. . . "기록물 활용"@ko . . "기록물 활용"@ko . . . "제20조(열람 및 대출)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인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열람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n ②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그 대출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고 대출할 수 있다.\n ③ 기록관 담당 직원은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ko . "제5장 기록물 활용"@ko . . . "2020-08-05"^^ . "열람 및 대출"@ko . "열람 및 대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