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출 시 준수사항"@ko . . .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ko . . "2020-08-05"^^ . . . . . "제21조(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① 기록관 내에서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n 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n 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n 4. 열람실 지역 내로 음식물 등의 반입\n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n ② 기록관 보존 기록물을 대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n 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n 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 3. 기록관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