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05"^^ . "열람 및 대출 제한"@ko . . "제22조(열람 및 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n 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n 2. 정보공개법 및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n 3.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n 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n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기록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ko . . . . . "열람 및 대출 제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