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n ②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n ③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ko . . . . . "2020-08-05"^^ . "반납"@ko . . . "반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