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장 기타 유형 기록물의 관리"@ko . . "제25조(간행물 관리) ① 처리과에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해당 간행물에 인쇄하여야 한다.\n ② 처리과는 간행물 발간 후 15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의 책자 3부씩과 전자파일을 국가기록원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자 2부씩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ko . . . "간행물 관리"@ko . . "2020-08-05"^^ . "간행물 관리"@ko . . "기타 유형 기록물의 관리"@ko . "기타 유형 기록물의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