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기록물 관리"@ko . "제26조(시청각기록물 관리) ① 처리과에서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 ② 처리과에서 생산·관리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비전자 기록물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 ③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ko . . . . . . "2020-08-05"^^ . "시청각기록물 관리"@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