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행정박물 관리 행정박물 관리 제27조(행정박물 관리) ① 처리과에서 별표 2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제조에 의한 기록물 생산현황보고 시 해당 목록을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행정박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고, 국가기록원이 이관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박물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