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수집"@ko . . . . . . "2020-08-05"^^ . . "행정자료의 수집"@ko . . . "제30조(행정자료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수집·비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간행물 발간 현황을 점검하여 미수집 간행물을 확보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연구단체 발간 자료와 업무 관련 전문도서를 기증, 상호 교환 또는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n ③ 소속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 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상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 ④ 기록관장은 직원들의 학습 및 여가 선용에 활용될 수 있는 교양도서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n ⑤ 이 외에 공공기관·단체·기업체나 개인이 무상제공 및 기증에 의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