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 제31조(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 ① 기록관장은 수집된 자료를 자료관리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장서인 날인 및 등록번호 표기 등 2. 분류기호에 따라 지정된 서가에 배열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