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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2조(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 ① 행정자료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은 기록관장의 승인 하에 행정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n ② 행정자료의 대출은 1인 3책,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n ③ 행정자료 대출 담당자는 행정자료 대출·반납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n ④ 2회 이상 반납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한다.\n ⑤ 기록관의 행정자료는 연구 및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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