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료의 변상"@ko . . . "제33조(행정자료의 변상) ① 행정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n ②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의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시가를 환산하기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n ③ 기록물 및 행정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ko . . . "행정자료의 변상"@ko . . . "2020-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