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행정자료의 폐기) 기록관장은 소장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기존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완전한 신자료를 입수한 경우 2.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손·파손된 경우 3. 자료의 내용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 4.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자료의 폐기 2020-08-05 행정자료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