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ko . . "2020-08-05"^^ . . "제37조(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n ②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검토와 소관 처리과의 검토를 거쳐 기록관장이 재분류한다."@ko . .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