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2020-08-05 제37조(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검토와 소관 처리과의 검토를 거쳐 기록관장이 재분류한다.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