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관 및 민원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