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n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n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ko . . "운영"@ko . . . . . . . "2020-07-28"^^ .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