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대상"@ko . . . .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n ①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n 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 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n 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n 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n 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n 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ko . . . "심의대상"@ko . "2020-0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