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생략"@ko . . . . . . "2020-07-28"^^ . "심의생략"@ko . . "제7조(심의생략)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 ① 해당 민원을 처리 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n 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n 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