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 개최요구) ①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개최요구 위원회 개최요구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