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장의 처리 제9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부서 장의 처리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