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운영"@ko . .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n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n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ko . . "운영"@ko . "2020-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