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적용의 범위"@ko . . "2020-08-11"^^ . . . "제3조(적용의 범위)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ko . . . "적용의 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