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의 범위 2020-08-11 제3조(적용의 범위)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적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