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관리"@ko . "인증기관 지정신청"@ko . "인증기관 지정신청"@ko . "2020-08-11"^^ . . . . . .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②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 . .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관리"@ko . "인증기관의 지정·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