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 인증기관 지정신청 2020-08-11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관리 인증기관의 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