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ko . . . .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ko . "2020-08-11"^^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