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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n 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n 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한다.\n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가공식품, 음식점등)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n 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기는 때에는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n ③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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