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