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ko . "제11조(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 .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ko . "2020-08-11"^^ . .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ko . . "제4장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ko . . "사후관리체계"@ko . "제1절 사후관리체계"@ko . . . .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ko . "사후관리체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