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제11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n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 2.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품등 표시변경 등의 명령\n 3. 법 제29조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의 취소\n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n 5.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ko . . "2020-08-11"^^ . .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ko . . . . . .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