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4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