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08-11"^^ . . "제15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산지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조사 등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n ② 점검시기는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인증사업자의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ko . . . "점검횟수 및 시기"@ko . "점검횟수 및 시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