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제16조(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일자,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 2. 최근 1년간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점검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 2. 인증품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인증기관이 신규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2020-08-11 점검 대상기관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