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의 편성 제17조(점검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의 구분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점검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점검반의 편성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