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품등 조사 조사대상의 선정 제19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 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품등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 2. 인증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 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때 4. 인증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등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5. 기타 원장이 인증품등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절 인증품등 조사 2020-08-11 조사대상의 선정 인증품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