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시기"@ko . "2020-08-11"^^ . . . . . . "제20조(조사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조사대상 인증품등의 수 및 인증된 가공식품의 생산량이나 인증된 음식점등의 매출액, 인증품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 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한과 인증사업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n ③ 19조 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n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등을 할 수 있다."@ko . . "조사시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