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의 편성 2020-08-11 제21조(조사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한다. 조사반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