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품등 조사 제22조(인증품등 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 등이 인증품등에 대하여 조사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방식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2호서식의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2020-08-11 인증품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