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시료의 수거 등 2020-08-11 시료의 수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