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92067_002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3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 \n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 ④ 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ko ;
ldp:articleName "시료의 수거 등"@ko ;
ldp:enforceDate "2020-08-1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92067_00000400030000000000 ;
dc:title "시료의 수거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