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n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n ② 조사 시료 중 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ko . . . . . . . "시료의 폐기 등"@ko . . . "2020-08-11"^^ . "시료의 폐기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