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제26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둥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2020-08-11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 등 제4절 행정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