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취소"@ko . "2020-08-11"^^ . . . . . . "인증취소"@ko . "제27조(인증취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n 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n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n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n 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n 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n 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n 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원재료 배합비율에 미달되거나, 음식점등에서 표시한 식재료 조달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식재료 조달비율에 미달되는 경우\n 4.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관련)\n 5. 전업·폐업 등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