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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8조(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①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n 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 \n 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n 3.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n ③ 원장은 제2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정 취소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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