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행정사항 보고사항 2020-08-11 행정사항 행정사항 제30조(보고사항) ①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 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제11조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 2. 제26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결과 통보: 즉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즉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