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31조(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① 원장은 원산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0조의 보고사항 및 인증품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0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