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훈련"@ko . . . . . "제33조(교육훈련) ① 원장(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이나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 ②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공업자 및 음식점등 영업자, 유통·판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ko . . "교육훈련"@ko .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