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능 2020-08-05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