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2020-08-0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