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운영 운영